📋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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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미이행 2026년 | 법적 불이익 5가지 한눈에 보기 |
🔥 전입신고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이유
새 집으로 이사하면 설레는 마음에 짐 정리하고 인테리어 하느라 정신없죠?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깜빡하기 쉬운 게 바로 전입신고예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과태료는 사실 작은 문제예요. 진짜 무서운 건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대항력을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없어져요. 수억 원의 전세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2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이 중 상당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한 경우랍니다. 전입신고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전입신고 미이행 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과태료부터 전세보증금 손실, 각종 행정 서비스 제한까지 모두 다뤄요. 그리고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6년 전입신고 미이행 과태료 현실
전입신고 기한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이 내야 해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4일 초과 1개월 이내면 5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만 원, 6개월 초과면 50만 원이 부과돼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각각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가족이 많으면 금액이 확 불어나요.
과태료는 자진 신고 시 20-50% 감경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감경 없이 전액 부과되니까 발견되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지연 기간별 과태료 현황
| 지연 기간 | 과태료 | 자진신고 시 감경 |
|---|---|---|
| 14일 초과 ~ 1개월 | 5만 원 | 2.5만 원 |
| 1개월 초과 ~ 3개월 | 10만 원 | 5만 원 |
| 3개월 초과 ~ 6개월 | 20만 원 | 10만 원 |
| 6개월 초과 | 50만 원 | 25만 원 |
과태료 외에도 허위 전입신고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아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학군이나 청약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돼요.
국내 사용자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니,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이 막히는 거라고 해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은행 대출, 건강보험, 자녀 학교 배정 등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과태료 통지서가 왔을 때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 입원, 천재지변 등이 인정되는 사유예요. 이의신청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니까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대표로 하면 세대원 전체가 함께 처리되지만, 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대원 각자가 개별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가족 전체가 함께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법적 불이익 5가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불이익이 따라와요. 특히 부동산 관련 권리 보호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5가지 불이익을 알고 나면 전입신고를 미룰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불이익은 대항력 상실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전세 2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새 집주인은 여러분한테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이전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 전입신고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 요약
| 불이익 종류 | 내용 | 예상 피해 |
|---|---|---|
| 대항력 상실 | 집주인 변경, 경매 시 보증금 보호 불가 | 보증금 전액 손실 |
| 우선변제권 상실 | 확정일자 효력 없음 | 경매 배당 순위 밀림 |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HUG, SGI 보험 가입 거절 | 전세 사기 무방비 |
| 주민등록 직권말소 | 거주불명 등록 |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 |
| 과태료 부과 | 최대 50만 원 | 세대원별 개별 부과 |
두 번째 불이익은 우선변제권 상실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불이익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데, 전입신고 안 하면 이 안전장치를 이용할 수 없어요.
네 번째 불이익은 주민등록 직권말소예요.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 주소에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실태조사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금융거래, 건강보험, 선거권 행사 등 각종 행정서비스에 큰 제약이 생겨요.
다섯 번째 불이익은 각종 주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거주 확인을 위해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내 사용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니,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은행 대출이에요.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출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 배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거나 통학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전세보증금 못 받는 최악의 상황
전입신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 보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바로 주택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예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대항력 취득 전에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이사하고 보증금 2억을 냈는데, 전입신고는 1월 20일에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월 15일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3억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요?
이 경우 대항력은 1월 21일 0시에 생기고, 근저당은 1월 15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먼저 3억을 가져가고, 남는 돈에서 세입자에게 배당이 돼요. 집값이 4억이라면 세입자는 1억밖에 못 받아요. 1억을 날리는 거죠.
⚠️ 전입신고 시기에 따른 대항력 발생 비교
| 상황 | 전입신고 시점 | 대항력 발생 | 보호 여부 |
|---|---|---|---|
| 이사 당일 신고 | 1월 1일 | 1월 2일 0시 | 완전 보호 |
| 근저당 후 신고 | 1월 20일 | 1월 21일 0시 | 후순위 배당 |
| 미신고 | 없음 | 없음 | 보호 불가 |
더 무서운 건 전세 사기예요. 일부 악덕 집주인이나 사기꾼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기 전에 재빨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수법을 써요. 특히 잔금일과 전입신고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라고 강조해요.
확정일자도 빼놓을 수 없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함께해야 보호가 완벽해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2026년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돼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도 알아두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사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이나 압류가 이미 있는 집은 피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다면 선순위 채권 금액과 집값을 비교해서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해봐야 해요.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해요.
📝 전입신고 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전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각 방법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요. 24시간 가능하고 주말에도 되니까 시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딱이에요. 처리 시간은 보통 당일에서 1-2일 정도 걸려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요. 그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민원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찾아요.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이사한 주소, 전입 날짜, 세대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 전입신고 방법별 비교
| 구분 | 온라인(정부24) | 방문(주민센터) |
|---|---|---|
| 필요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분증, 전입신고서 |
| 처리 시간 | 당일~2일 | 즉시 |
| 확정일자 | 별도 신청 필요 | 동시 처리 가능 |
| 이용 시간 | 24시간 | 평일 9시~18시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돼요. 세대주가 대표로 신고하면 세대원 전체가 함께 처리되니까 편해요. 세대주가 못 가면 세대원이 가도 되는데,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다만 확정일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안 되니까 이건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아야 해요.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요. 온라인으로는 하이코리아(Hi Korea)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세대 분리도 전입신고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독립 세대로 분리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만 별도 세대로 하고 싶을 때 전입신고서에 세대 분리를 표시하면 돼요. 청약이나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예외 상황과 주의사항
전입신고에도 예외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고가 면제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이걸 모르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거나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단기 체류는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요. 1개월 미만으로 다른 곳에 머무는 경우, 예를 들어 출장이나 여행, 단기 연수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1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해요.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예외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국내에서 전입신고할 수 없으니까,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이 경우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 전입신고 예외 및 특수 상황
| 상황 | 신고 의무 | 비고 |
|---|---|---|
| 1개월 미만 단기 체류 | 면제 | 출장, 여행 등 |
| 해외 체류 중 | 귀국 후 14일 이내 | 출입국 기록 확인 |
| 군 입대 | 자동 처리 | 병무청에서 통보 |
| 교도소 수감 | 자동 처리 | 교정시설에서 통보 |
| 병원 장기 입원 | 퇴원 후 14일 이내 | 진단서 제출 시 면제 |
군 입대나 교도소 수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병무청이나 교정시설에서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하거나 출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 처리돼요.
장기 입원 중인 경우도 예외가 인정돼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과태료 통지가 왔을 때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실제로 이사하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만 하는 건 위장 전입이에요. 학군 때문에, 청약 때문에, 세금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청약 당첨 후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이 금지돼요. 또 청약 가점을 허위로 올리기 위해 세대 분리 위장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요. 청약은 당첨 후에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가족의 전입신고에 주의해야 해요. 지역가입자인 가족이 직장가입자 세대에 전입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어서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면 지역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세금도 주민등록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민등록 주소가 중요해요. 세대 구성이나 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 기록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 전입신고 체크리스트와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한 번에 처리하려면 빠뜨리는 게 없어야 하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고 준비해주세요. 특히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수예요.
기본 필요 서류는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돼요. 세대주가 대표로 신고하면 세대원 것은 필요 없고,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 전입신고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기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필수 |
| 대리 신고 시 |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사본 | 세대원이 신고할 때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수수료 600원 |
| 온라인 신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정부24 이용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출입국관리사무소 |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카카오, 네이버, 패스(PASS) 등 민간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인증서가 없으면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확정일자는 꼭 함께 받고, 이사했다는 걸 알려야 하는 곳들도 함께 처리하면 편해요. 은행(주소 변경), 카드사(주소 변경),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도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해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면 연계되는 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서비스도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학교 전학 절차도 확인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입신고 후 전입통지서를 받아서 새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고등학교는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우편물 전송 서비스도 신청해두세요. 우체국에서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3개월간 무료로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 사용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니,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공과금 명의 이전이에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 공과금을 이전 주소 기준으로 내고 있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사하면서 명의를 바꾸거나 새로 신청해두세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변경해야 해요. 이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자동차 민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전입신고 FAQ 30가지
Q1. 전입신고는 이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1.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2.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2. 지연 기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돼요. 6개월 이상 지연하면 50만 원이에요.
Q3.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3. 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Q4.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Q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A5.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거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공증받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보증금이 보호돼요.
Q6.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6. 네, 세대원도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Q7. 전입신고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A7. 아니에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일에 신고하면 2일 0시부터예요.
Q8. 잔금일에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A8. 가능하면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루라도 빨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Q9.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A9. 네, HUG나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 조건이에요.
Q10. 외국인도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A10.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하이코리아에서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Q11. 주말에도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11. 온라인(정부24)은 24시간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 장소에 따라 주말 이용이 가능해요. 주민센터는 평일만 운영해요.
Q12. 전입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12. 전입신고 자체는 무료예요. 확정일자는 600원이에요.
Q13. 같은 동네 내에서 이사해도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A13. 네, 같은 읍면동 내에서 이사해도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해야 해요.
Q14. 위장 전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4.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청약 당첨 취소, 10년 청약 금지 등 불이익도 있어요.
Q15. 부모님 집에 전입해도 되나요?
A15. 실제로 거주한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만 하는 건 위장 전입이에요.
Q16. 세대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A16. 전입신고서에서 세대 분리를 표시하면 돼요. 같은 주소라도 별도 세대로 분리할 수 있어요.
Q17. 전입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바뀌나요?
A17. 세대 구성이 바뀌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18. 해외에 있는데 전입신고를 못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18.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Q19. 과태료 통지서가 왔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19. 네,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Q20.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바로 반영되나요?
A20.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면 즉시 반영되고, 온라인 신고는 1-2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Q21. 자녀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A21.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통지서를 받아 새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Q22. 전입신고하면 청약 지역이 바뀌나요?
A22. 네, 청약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에요.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새로 시작돼요.
Q23. 셰어하우스에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23. 네, 셰어하우스나 원룸에도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별도 세대로 등록도 가능해요.
Q24.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24.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Q25.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25. 건물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면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주임법 보호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Q26. 전입신고 후 다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6. 새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하면 돼요. 이전 주소의 대항력은 새 주소로 전입신고한 순간 소멸해요.
Q27. 자동차 등록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A27. 네,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변경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Q28. 전입신고하면 우편물이 자동으로 오나요?
A28.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이 전달돼요.
Q29.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을 수 있나요?
A29. 법적으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을 권한은 없어요. 임차인은 자유롭게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Q30.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호되나요?
A30. 아니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있어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어요.
📝 마무리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정리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짚어볼게요. 전입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보호 불가,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 등 5가지 심각한 불이익이 생겨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세보증보험에도 꼭 가입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오늘 이사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입신고하세요!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로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나, 법령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작성자 부동산 법률정보 리서처 | 주민등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석 7년
검증 절차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대법원 판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이드 교차 검증
게시일 2025-12-17 최종수정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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