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되기 쉬운 항목 7가지


근로계약서는 직장인과 사업주 사이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중요한 항목들을 빼먹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노동법이 더 엄격해지면서 누락된 항목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누락되기 쉬운 7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특히 최근 들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서 계약서에 누락된 항목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자주 누락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 근로계약서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관계를 맺을 때 작성하는 필수 문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아예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문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계약서 미작성이나 허위 작성 시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그동안 소홀했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구체성이에요. 막연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은 구체적인 숫자나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해야 하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양쪽이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해요.

📋 근로계약서 필수 구성요소

구분 필수사항 세부내용
기본정보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조건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수당, 지급일
시간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 및 사용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계약 당사자의 정보예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사용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특히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명으로 계약 주체를 명시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상호와 대표자명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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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이 누락되면 단순히 서류상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계약서 미작성이나 허위 기재로 인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위험성은 단순한 벌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사할 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때 명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임금 구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계약서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사업장은 '문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향후 각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정부 사업 참여나 공공기관 납품업체 선정 시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이 시작되면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해요. 이 과정에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승인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국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거예요.

⚠️ 계약서 누락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위험 유형 구체적 내용 최대 처벌
법정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민사 분쟁 체불임금 소송 손해배상
행정 처분 사업장 점검 영업정지
신용 손상 정부사업 참여 제한 입찰 탈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돼요.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현재는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이런 변화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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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관련 항목의 세부 내용


임금 관련 항목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에요. 단순히 "월급 20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특히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금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명확한 구분이에요. 기본급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했을 때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이고, 여기에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구분 없이 "총액 얼마"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서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답니다.

 

상여금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상여금은 크게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와 지급률을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100%씩 지급"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답니다. 또한 회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중요한 요소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월 25일", "매월 말일"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함께 기재하면 좋아요.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인지 계좌 입금인지도 명확히 해야 하고, 계좌 입금의 경우 수수료 부담 주체도 정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 임금 구성요소 상세 분류

임금 유형 포함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주의사항
기본급 소정근로 대가 포함 최저임금 기준
제수당 직책, 기술, 위험수당 조건부 포함 정기성 확인 필요
상여금 정기, 특별상여금 정기만 포함 지급조건 명시
성과급 인센티브, 보너스 미포함 산정기준 구체화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096,270원이 최저선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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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명시 사항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계약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지만 의외로 자주 누락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무시간대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까지 모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런 세부사항이 누락되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계산이나 휴게시간 보장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주 40시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제외"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답니다.

 

휴게시간 규정도 매우 중요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계산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교대근무나 24시간 운영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규정이 필요해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장근로는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50% 이상, 휴일근로는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근무시간 유형별 규정

근무 유형 시간 기준 가산수당 승인 조건
정상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100% 기본 조건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150% 근로자 동의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150% 근로자 동의
휴일근로 주휴일 및 법정휴일 150%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관련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업종별 특례 적용 여부예요.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제한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이런 특례업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적용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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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및 휴가 관련 규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면서도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복잡하게 다뤄지는 항목 중 하나예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 부여"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발생 조건이나 사용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 사용 절차, 미사용 연차의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특히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에요.

 

법정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하되 최대 25일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차 발생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연차 발생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또한 입사 첫해에는 월할 계산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 방법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답니다.

 

연차 사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연속 사용 가능한 일수는 얼마인지 등을 정해두면 운영상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성수기나 업무 집중 시기에는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단, 시기 변경권은 남용하면 안 되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연차휴가는 사용 기간이 있어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해요.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는 모두 금전으로 정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산 기준과 지급 시기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도 함께 기재하면 더욱 완벽해져요.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기준

근무기간 연차일수 발생조건 사용기한
1년 미만 월할 계산 월 1일씩 발생 즉시
1년 이상 15일 80% 이상 출근 1년 이내
3년 이상 15일+α 2년마다 1일 추가 1년 이내
최대한도 25일 상한선 1년 이내

 

기타 휴가 제도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아요. 경조휴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조건이나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경조휴가는 관계별 휴가 일수와 유급/무급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병가는 진단서 제출 조건과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두어야 해요. 이런 세부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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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사회보험 가입 조건


퇴직금과 사회보험 가입 조건은 근로자의 미래 보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고, 4대 사회보험 가입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특히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이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뉘어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직접 적립해서 퇴사 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제도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도 함께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절차도 설명해야 한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계산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포함시킬지,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퇴직금 지급 시기도 명시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4대 사회보험 가입 조건과 보험료 부담 비율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또한 각 보험의 혜택과 급여 조건도 간단히 설명해두면 근로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답니다.

💳 사회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

보험종류 가입조건 보험료율 주요혜택
국민연금 18~60세 근로자 4.5% (근로자+사업주) 노령연금, 장애연금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3.545% (근로자+사업주)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0.9% (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출산급여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업종별 차등 (사업주 전액) 업무상 재해 보상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간 정산이나 담보 대출 조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수령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중간 정산이 가능해요. 이런 조건과 절차를 미리 명시해두면 근로자가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이런 정보도 함께 제공하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해고 조건


해고 조건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예요. 많은 사업주들이 이 부분을 명시하기를 꺼려하지만, 오히려 명확한 해고 조건을 기재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런 법적 요건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고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경영상 이유로 나뉘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무단결근, 업무상 배임행위, 회사 규정 위반, 업무능력 부족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유들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는 거예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답니다. 이런 절차적 요건들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해고 예고 절차와 수당 지급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해요.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해고사유증명서도 발급해야 한답니다. 이런 절차들을 모두 준수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 해고 유형별 조건 및 절차

해고 유형 주요 사유 필요 절차 예고 의무
징계해고 무단결근, 배임행위 징계위원회 개최 예고 없이 가능
일반해고 업무능력 부족 개선 기회 부여 30일 전 예고
정리해고 경영상 필요 근로자 대표 협의 30일 전 예고
계약만료 기간 만료 자동 종료 예고 불필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는 것이 좋아요.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투명한 경영을 보여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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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노동청 점검 대상이 되어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 있고, 정부 사업 참여나 공공기관 납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2.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3. 임금을 "회사 규정에 따라"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A3. 안 돼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막연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숫자와 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Q4.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A4. 부족해요.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식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5. 1년 미만 근무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6. 연차휴가를 회사 사정으로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남용하면 안 돼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고, 회사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Q7. 해고 예고 없이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7.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해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Q8.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양쪽 당사자의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어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오늘 살펴본 7가지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완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래요. 특히 임금 구성, 근무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해고 조건 등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핵심 항목들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해요.

 

2025년 현재 노동법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답니다. 작은 실수나 누락이 큰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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